[행정][일반]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국회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수임료를 지출한 사안에서, 해당 수임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회사무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8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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