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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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