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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위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2023구합8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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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위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2023구합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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