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사립대학교총장이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는바, 사립대학교총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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