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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사립대학교총장이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는바, 사립대학교총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63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7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306.pdf

[행정][일반]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사립대학교총장이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는바, 사립대학교총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63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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