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4구합5507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