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은 경우’로 보아 업무정지처분 및 급여비용환수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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