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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2007. 10. 2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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