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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사안임
○ 판결요지
오름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 오름을 관리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하면, 오름지역 등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경우, 오름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농업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오름의 훼손 방지, 오름의 보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고,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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