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2023가단5196944
■ 사안의 개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피고 1)이 ① 주위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임차인(피고 1)이 임차목적물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위 개별 호실 및 그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 1) 및 그와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 2)에게 공동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화재가 발생한 청소기의 전원배선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이 청소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에게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국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