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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거제시는 2017. 4.경 C를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하였다.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그중 1단지의 경우 E이, 2단지의 경우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F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행을 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2021. 6.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심의한 후 조건부 수용 의결을 하였다.
○ F은 2021. 6. 말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2021. 10. 실시계획 인가, 2021. 11. ~ 2021. 12. 착공 및 분양, 2022. 12. 준공 및 청산 등 향후 계획에 따른 일정이 나타나있다.
○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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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원고는 2022. 4. 10.까지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약정기한이 경과하면 피고와 협의하여 1개월 한도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잔금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금을 상환하되, 기한은 본 P/F 발생시로 한다.
4항. 피고는 잔금의 입금과 동시에 한성산업개발의 지분 15%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항. 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면 본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의 변제의무도 면책된다. |
○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22. 6. 3. 1억 원, 2022. 7. 5. 1,000만 원, 2022. 9. 7. 500만 원, 2023. 1. 6. 1,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2022. 6.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로 및 지형도면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
2.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F 주식회사의 지분 15%를 양도받되, 원고로 하여금 지분양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지급 3억 5,000만 원을 2022. 4. 10.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 하여 피고가 기지급 원금을 반환하고 다만 이자지급은 면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의 상환 기간은 PF 발생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금 상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된 잔금 지급기한인 2022. 4. 10.이나 연장기한인 2022. 5. 10.이 경과하였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은 최소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는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상 준공 시점은 2022. 12.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은 물론 PF 대출 전단계인 브릿지론 대출이나 그 전 단계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 등 필요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계속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사업의 부지는 이미 다수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스스로 202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식회사 I는 2023. 12. 5. F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2024. 2. 13. 자 대출의향서는 H이 아니라 J센터장 K 명의의 서류이다. 위 서류 자체에도 ‘H 내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H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 의향서는 상기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투자금 2억 8,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실제로 F은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에 의한 해산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원고에 의해 이러한 사정이 지적되자 그 후 2024. 9. 30.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다. 결국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 나타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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