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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정)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대여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4-04
조회수 2686
첨부파일  [1]정읍지원 2024가단10707 판결문 검수완료.pdf

1. 사안의 개요

○ 거제시는 2017. 4.경 C를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하였다.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그중 1단지의 경우 E이, 2단지의 경우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F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행을 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2021. 6.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심의한 후 조건부 수용 의결을 하였다.

○ F은 2021. 6. 말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2021. 10. 실시계획 인가, 2021. 11. ~ 2021. 12. 착공 및 분양, 2022. 12. 준공 및 청산 등 향후 계획에 따른 일정이 나타나있다.

○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항. 원고는 2022. 4. 10.까지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약정기한이 경과하면 피고와 협의하여 1개월 한도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잔금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금을 상환하되, 기한은 본 P/F 발생시로 한다.

4항. 피고는 잔금의 입금과 동시에 한성산업개발의 지분 15%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항. 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면 본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의 변제의무도 면책된다.

 

○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22. 6. 3. 1억 원, 2022. 7. 5. 1,000만 원, 2022. 9. 7. 500만 원, 2023. 1. 6. 1,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2022. 6.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로 및 지형도면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

 

2.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F 주식회사의 지분 15%를 양도받되, 원고로 하여금 지분양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지급 3억 5,000만 원을 2022. 4. 10.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 하여 피고가 기지급 원금을 반환하고 다만 이자지급은 면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의 상환 기간은 PF 발생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금 상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된 잔금 지급기한인 2022. 4. 10.이나 연장기한인 2022. 5. 10.이 경과하였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은 최소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는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상 준공 시점은 2022. 12.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은 물론 PF 대출 전단계인 브릿지론 대출이나 그 전 단계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 등 필요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계속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사업의 부지는 이미 다수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스스로 202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식회사 I는 2023. 12. 5. F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2024. 2. 13. 자 대출의향서는 H이 아니라 J센터장 K 명의의 서류이다. 위 서류 자체에도 ‘H 내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H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 의향서는 상기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투자금 2억 8,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실제로 F은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에 의한 해산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원고에 의해 이러한 사정이 지적되자 그 후 2024. 9. 30.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다. 결국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 나타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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