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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번 요추 간 외상성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의 골절,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를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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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피해자 원고, 을 : 가해자 E
2017년 10월 11일 14시 30분경 남해군 C에 있는 D사 앞에서 피고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원고는 가해자 또는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다.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공제금 지급 내역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수령금액: 금 삼백만 원정
위 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임(추후 앞연골 금속판 제거술 비용 포함) |
○ 원고는 같은 날 ‘2017년 10월 11일 14시 30분경 남해군 C에 있는 D사 앞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추가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합의금액 과소, 기타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하한 추가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권리 포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4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료소견서에는 “위와 같이 진단하여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 없어 보조기 착용 후 conservative TX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요추 4번의 압박골절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 후 있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보조기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권리포기서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바,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4.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10. 12.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제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때 위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원고는 2017. 10. 1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에 관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상악부위에 금속판 고정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압박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한 치료받지 않다가 2021. 9. 28., 2021. 10. 5., 2021. 10. 12. H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위 증세로, 2021. 10. 15. I병원에서 척추 협착, 추간판 전위 증세로, 2021. 10. 22. J 정형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1. 10. 27. K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4번 압박골절로 영구장해(압박률 28%)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이 법원의 재단법인 F 이사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 소속 감정인은 원고에게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국소 후만 각 13.5도 및 24.2% 압박률의 척주손상이 발생하여 10%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당시 요추의 압박골절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합의서에 앞 연골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손해도 이 사건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 사건 합의 성립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없고 경도 압박골절 상태에서 정상적인 골유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장해로 봄이 적절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한 부제소 약정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사건의 결론: 이 사건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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