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8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82.pdf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