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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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