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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의 치료도 어려우므로,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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