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특허청 내에서 작성된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자문업무 비용 지급 관련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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