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23구합8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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