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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제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및 현금수령증[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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