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후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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