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정관변경허가 전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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