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23구합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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