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합격이 유력하다고 전화통화했다가 취업을 보류한다고 연락한 사안에서,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은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한 사례(23구합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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