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교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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