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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309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pdf

□ 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395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범들이 이러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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