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302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pdf

□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41867 등 3건의 판결

□ 1970~1980년대 국가의 사회통제적 부랑인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지역에 설치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수용기간과 수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별로 일정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