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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판결선고
2025. 2. 13.
■ 판결요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신축 빌라 등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등을 통하여 건축주와 각종 비용 및 리베이트 등을 포함하여 매매금액을 협의하여 위 신축 빌라
등의 주택을 선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위 빌라
등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소위 ‘리베이트’라는 명목 하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남은 금액으로 건축주 등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빌라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기하는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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