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3890
첨부파일  [1]2024노3192_판결문.pdf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판결선고


  2025. 2. 13.


■ 판결요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신축 빌라 등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등을 통하여 건축주와 각종 비용 및 리베이트 등을 포함하여 매매금액을 협의하여 위 신축 빌라 등의 주택을 선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위 빌라 등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소위 ‘리베이트’라는 명목 하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남은 금액으로 건축주 등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빌라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기하는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