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상고기각(심리불속행) 확정],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