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재해율을 산정한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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