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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자 2024라20672 결정(제40민사부)
□ 사안 개요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함
- 채권자 A 등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채권자들은 ①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으로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관리단집회에서 전유 부분의 공유자들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의결권 등을 제외하면 관리단집회결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함
□ 쟁점
-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고 각각 관리단집회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들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모두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들 중 최연장자가 채권자 A를 관리단집회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 A는 최연장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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