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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벗어나 FOLFIRINOX 항암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췌장암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한 항암요법이 조직학적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어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23구합6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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