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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하여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2023. 8.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23구합8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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