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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시장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2023. 9. 22. 피고 성북구청장에게 신청한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는 적어도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희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실효유예 신청서가 미제출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후에 실효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길음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4구합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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