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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917
○피고인이 주거지 베란다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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