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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2668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툰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점,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는 등의 사정이 발생된 점, 이로 인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긴급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의 실질은 긴급압수에 해당하는데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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