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나31533
○집합건물을 신축한 시행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던 원고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미납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하여 위탁관리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이는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