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35315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4211
첨부파일  [1]2024가소3531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입사일로부터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입사일로부터 2년’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