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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입사일로부터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입사일로부터 2년’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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