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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23252
○원고가 다세대 주택 단지를 신축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위 토지에 다세대 주택 단지를 신축하지 못하고 매수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안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었을 경우의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문화재와 해당 토지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공사 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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