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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소440267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인 원고가 그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 제공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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