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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