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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점,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일로부터 약 3년 후에서야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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