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15구합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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