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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