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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식에 관한 당초 양도계약이 법원 조정을 거쳐 원고와 상대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었음을 들어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실질적으로 별도 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가 생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의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지만,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지'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종전 양도행위는 해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단5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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