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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항고]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8289
첨부파일  [1]2024라20574(비실명).pdf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12. 27.자 2024라20574 사건(제40민사부)


□ 사안 개요

-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A를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 제1심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

- 항고심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지 검토하여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채권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함

□ 쟁점

-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상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

-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무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함

-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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