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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및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534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 판결문 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과 그 후예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의 후손인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 원고는 제1부동산을 D, E, F, G, H에게 각 1/5 지분씩, 제2부동산을 D, E, G에게 각 1/3 지분(이하 제1부동산의 1/5지분, 제2부동산의 1/3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씩 각 명의신탁하고, 그 각 명의로 1939.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I(2005. 11. 8. 사망)의 상속인 J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30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은 2022. 9. 20. 변론종결 되었고, 2020. 10. 11.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 J는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인 2022. 3. 23.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상속인이다.

○ 피고는 2022. 9. 1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J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인 2022. 3. 23. 사망하고, 피고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J의 사망과 피고 명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 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밞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밞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져 있으며 또는 소송경제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사실심인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새로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그를 이용하기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정됨과 동시에 당사자로서는 그 단계에서 주어진 보다 더 간편한 분쟁해결수단인 상소절차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후에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J가 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속인인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별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소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재심기간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J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결론: 소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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