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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제16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선급금반환채권을 보유하던 중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제3자회사로부터 변제받았음.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제3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돈에 대하여 가액배상결정을 하였음.
-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계획 폐지결정 및 파산선고가 있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상대로 위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다음 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쟁점
-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상계의 자동채권인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원상회복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와 부인권은 모두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간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야 하는 채권자가 그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양 제도의 취지를 모두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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