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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298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나103557.pdf


[판결요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피고와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할 주식의 종목 및 매매가격, 시기, 투자비중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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