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다만,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