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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불법감금죄 및 폭행·가혹행위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
○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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