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4971
첨부파일  [1]2023고합371.pdf

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은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