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은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