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항소기각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