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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과실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년 등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노66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263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노665.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665 업무상과실치사 등

□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 평소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온 점을 고려하여 1심(징역 1년 6월)보다 높은 형(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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